Carleton University · LAWS 3401

고용법

공식 명칭 : Employment Law

학점 : 0.5 학점참고 기준 연도 : 2026-27

설명

고용관계의 법적 규제; 그 계약적 기초; 고용의 정의;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고용의 종료; 고용기준법, 인권법규,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 및 관련 법령을 통한 법정 규제.

선수 과목

  • 선수과목: (LAWS 2201, LAWS 2202, LAWS 2501, LAWS 2502, BUSI 2601 중 0.5 학점) 및 2000레벨 LAWS 0.5 학점.

조건 및 세부사항

  • 선수과목: (LAWS 2201, LAWS 2202, LAWS 2501, LAWS 2502, BUSI 2601 중 0.5 학점) 및 2000레벨 LAWS 0.5 학점.
  • 주당 강의 3시간.
원문 참조 텍스트

Legal regul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ts contractual basis; defining employment; rights and duties of employees and employers; termination of employment; statutory regulation through employment standards legislation, human rights codes, workers' compensation ac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related statutes.

  • Prerequisite(s): (0.5 credit from LAWS 2201 , LAWS 2202 , LAWS 2501 , LAWS 2502 , BUSI 2601 ) and 0.5 credit in LAWS at the 2000 level.
  • Lectures three hours a week.

출처 및 참고문헌

날짜와 출처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관됩니다. 번역은 읽기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조건과 요건은 공식 출처가 기준입니다.

출처 참조 : https://calendar.carleton.ca/undergrad/courses/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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