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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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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Canada · 2026

학업 허가

교육기관 입학과 캐나다 학업 허가는 별개입니다. 기관, 서류와 해당 주의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IRCC 최신 안내를 읽으세요. 이 가이드는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입학 조건, 캠퍼스, 비용과 개설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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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료

당시의 원문을 아래에 보존합니다.


보통,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면 그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언어연수의 경우 사설어학원은 보통 1-2주 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대학부설 어학원은 보통 3주에서 4주까지로 사설어학원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진학의 경우 3,4월까지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빠르면 5월, 보통의 경우는 6월 이후부터 8월초까지 입학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입학허가서 발급이 너무 늦으면, 학생비자 발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학이 확인되면 학교에 연락해서 팩스로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허가서를 일찍 신청해서 발급 받은 후 학교 입학 일보다 먼저 입국하고자 한다면
 
입학일 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고, 원칙적으로는 일단 비자과로부터 유학허가서(학생비자)를 받은 후에는 언제든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강일보다 훨씬 이른 몇 개월 전에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사유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국한 목적과 입학시작일 전까지 캐나다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로 캐나다에 체류를 하는 중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유학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캐나다가 아닌 제 3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제 3국에서의 신청은 신청하는 국가에 따라 절차와 기간 등이 각각 다릅니다. 비자는 본인의 모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유학허가증없이 캐나다로 가셨을 때에는 공부하시는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는 데까지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과정일 경우 유학허가증 없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 다. 예를 들어 정규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학연수과정은 학생비자 없이 6개월 미만으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2년의 전문학사 과정의 1학기를 학생비자 없이 공부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1학기는 6개월 미만이나 학사를 받기위한 총 기간이 4학기인 것으로 유학허가서 없이 공부하면 불법으로 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 캐나다 입국할 때 어학연수를 위해 유학허가서를 받아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학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학업을 위한 재정능력을 증명한다면 이미 발급해 간 유학허가증을 캐나다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입학허가서로도 유학허가서신청이 가능한가요?
파트타임으로 등록해도 유학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없어도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본인은 미국에 있고 제3자가 유학허가서를 대신 신청한 후 본인에게 우편으로 유학허가서를 보내서 미국에서 바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또는 유학허가서를 신청해 놓고 먼저 여행으로 캐나다에 입국 한 후 유학허가서가 나오면 우편으로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유학허가서를 대리로 신청, 발급 받아서 캐나다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하는 것은 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발급해줘도 좋다는 유학허가서이므로 최종적인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공항에 있는 이민국을 통과해야 하므로 학생이 한국이나 제 3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캐나다에 있고 대리인이 유학허가서를 신청한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서는 학생이 미국비자를 소지하고있는지를 요청하거나 학생이 한국으로 되돌아 올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 하며 언제 하나요?
서류 상 진학목적이나 재정능력이 불분명한 경우에 인터뷰를 요청하며, 유학허가서 신청 후 4주 이내에 전화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학허가서 신청인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담당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퀘벡주의 입국허가서인 CAQ는 어떤 사람이 신청하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퀘벡주에서 6개월이상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학허가서와 함께 퀘벡주 이민국에서 학업을 허가하는 CAQ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CAQ신청서, 신청비 C$100, 여권 사본, 입학허가서 사본을 갖춰서 퀘벡주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합니다. CAQ는 학생비자와는 다른 허가서이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학생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CAQ의 처리결과는 퀘벡주 이민국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데,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로도 직접 통보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대사관 비자과에 확인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퀘벡주 이민국에서 CAQ를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학생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연장 신청비 $125, 신청서, 캐나다 교육기관 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입학 허가서나 재학증명서, 재정서류 등으로 모두 현지에서 준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가 국제학생의 비자연장을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하므로, 상담을 통해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이 되야 하나요?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 본인의 통장에 꼭 잔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한 재정 능력이 있다면 다른 재정 보증인 없이도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학업을 위한 경비를 증명하기 위한 통장잔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학생 이거나 직장이 없어 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재정보증인으로 두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럴 때에는 본인의 잔고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신 후 몇 년 동안 고정소득이 없거나, 농사를 지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 서류와 통장잔고 만으로도 유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통장잔고만으로 유학허가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한지 오래되고 고정직장을 다니지 않은 사람,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 등의
 
유학허가서 신청이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재정만 충족되면 가능한가요?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유학허가서발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취업경력이 없이 공백기간이 길었다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캐나다의 입국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백기간 동안에 유학준비를 하기 위해 어학학원에 다녔다거나 다른 교육에 대한 수료증 등을 받았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그 내용에 결격사유 없이, 학업의도가 분명하면, 혼인여부와 나이는 특별히 비자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결핵을 앓았다가 현재 완치되었는데,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가 되나요?
 
현재 병이 진행 중이 아니면 불합격이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 재검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검 후 합격여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몇 개월이 걸릴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병을 앓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신체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유학생을 동반하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임시거주 방문비자(TRV)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캐나다와 한국만 왕래할 경우는 single-entry 비자만으로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비자 기간도 Single 와 Multiple이 똑같이 받습니다. 단, Multiple-entry visa를 권하는 경우는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 왕래하는 잦은 경우일 때 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인은 미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방문목적을 증명하는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한국인은 6개월까지는 무비자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미국 국경에 있는 이민관들이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캐나다 방문비자에 single entry라고 찍혀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 후 캐나다로 입국할 경우 세계여러나라의 비자협정을 다 알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Multiple entry라고 되어있으면 당연히 캐나다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미국 측 이민관이 인정하는 것이지요.


구비서류중 택배신청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택배신청서는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 오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시면 결과를 한진택배로 보내드리는데(후불임), 이 택배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택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될 경우 분실위험있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비자과에서 지지 않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진택배'의 택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국제학생 안내 현행 규정

캐나다 유학을 위한 규정.

유학 허가, 재정 증명, 퀘벡 절차, 취업 및 졸업 후 선택지: 종합 안내서에서 절차, 금액과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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