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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교육원 - Study Canada

나의 유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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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Canada · 2026

학업 경로 선택

취득할 자격과 배우고 싶은 능력을 먼저 정한 뒤 전공, 수업 언어, 방식과 위치를 비교하세요. 대학, 칼리지, 직업교육, 중등교육과 어학 과정은 목표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세 개 이상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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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자녀의 유학을 계획 중 입니다.
  지원할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원본 자료 보기 먼저 자녀의 현재 학업성적이나 학습태도, 성격, 적성등을 보시고 맞는 학교의 형태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의 경우 명문기숙학교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좀더 자유롭게 공부하는 캐나다 공립(Public School)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이나 유학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인 경우 국제 학생들의 적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에서 좀더 편하게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형태가 정해지면 다음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지역은 날씨, 도시의 크기, 한국과의 거리 등 유학생활의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부모님께서는 가능한 학생과 상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원 홈페이지의 조기유학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밖에 자세한 절차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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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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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자료 보기 학교의 형태와 지역이 선정되면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의 지원서를 받아서 교육청으로 지원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속 해당 학교 중에 국제 학생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현재 자리가 있는 학교로 학생을 배정해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특별히 원하는 학교가 있거나 또는 학생의 특기사항을 지원서 제출시 교육청으로 함께 알려주면 학교배정 시 반영됩니다. 지역별 교육청 마다 지원서가 별도로 있으며 유학생을 받지 않는 교육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로 직접 입학원서를 제출하는데,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별도의 입학원서가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시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서와 학생의 성적 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본, 재학증명서, 입학 신청금 등을 함께 제출하며, 이 밖에 추천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정확한 서류는 지원서나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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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년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한 학년 낮춰서 입학할 수도 있나요?
 
원본 자료 보기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9월이 1학기 1월 또는 2월이 2학기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가는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재 학생의 나이와 한국에서 공부한 과정에 따라서 학년은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캐나다로 9월학기에 지원한다면 캐나다에서는 그대로 10학년에 배정될 것입니다. 또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을 모두 이수하고 캐나다로 1월학기에 지원한다면 학생은 11학년에 배정될 것입니다. 다만 학생의 성적이 좋지않거나 아주 우수하는 등 특수한 경우 한 학년 내리거나, 올려서 배정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어학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학교의 입학관계자가 학생의 지원서를 받은 후 판단해줄 것이며,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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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만 18세 미만의 조기유학 경우 후견인제도가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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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에 연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본 자료 보기 18세 미만의 조기유학생은 유학허가서를 받거나 조기유학을 하기위해 캐나다에 법적후견인이 요구됩니다. 법적후견인은 학생과 함께 동반하는 부모님 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 연고가없으신 경우에는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 또는 홈스테이 부모님이 국제학생의 캐나다 법적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 또는 기숙사사감선생님이 학생들의 법적후견인이 됩니다. 유학허가서 신청시 캐나다 후견인 서류는 반드시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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