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leton University · LAWS 4606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

공식 명칭 : International Law of Armed Conflict

학점 : 0.5 학점참고 기준 연도 : 2026-27

설명

유엔헌장상 무력사용 금지. 예외적·허용되는 무력 사용. 무력 개입의 합법성 판단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역할. 집단안보, 평화유지, 평화조정, 중립성, 금지된 전쟁수단. 인도적 국제법, 제네바 적십자협약,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선수 과목

  • 선수과목: LAWS 2908 또는 PAPM 3000, LAWS 2601 및 4학년 Honours 지위.

조건 및 세부사항

  • 선수과목: LAWS 2908 또는 PAPM 3000, LAWS 2601 및 4학년 Honours 지위.
  • 주당 세미나 3시간.
원문 참조 텍스트

UN Charter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Exceptional, permissible uses of armed force. Role of Security Council in determining legality of armed intervention. Collective security, peacemaking, peacekeeping, neutrality, prohibited means of warfare. Humanitarian International Law, Geneva Red Cross Conventions, war crime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Prerequisite(s): LAWS 2908 or PAPM 3000 , LAWS 2601 and fourth-year Honours standing.
  • Seminars three hours a week.

출처 및 참고문헌

날짜와 출처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관됩니다. 번역은 읽기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조건과 요건은 공식 출처가 기준입니다.

출처 참조 : https://calendar.carleton.ca/undergrad/courses/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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