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Canada · 2026
학업 허가
교육기관 입학과 캐나다 학업 허가는 별개입니다. 기관, 서류와 해당 주의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IRCC 최신 안내를 읽으세요. 이 가이드는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입학 조건, 캠퍼스, 비용과 개설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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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받기 // 유학허가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Confirmation Admission)를 비롯한 유학허가서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2002년 원본 자료 보기유학 중 비자를 연장할 때 비자가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가까운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한다. 이민국에 재학 중 혹은 진학 예정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비자연장 신청비 C$125, 캐나다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와 연장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비자를 연장하여 우편으로 보내준다. 보통 학교에 문의하면 연장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나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며, 방학기간에 임의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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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업기간은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학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유학 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다하더
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유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