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과의 연락 대사관 비자과는 전화 문의를 받지 않으니 비자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팩스 또는 직접 대사관 창구업무시간 ( 월 ~ 금 , 오전 9:00 ~ 11:00 ) 에 문의하세요 .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FAX : 02-3783 - 6114 주소 :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우) 100-662
※주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 (IMM5476) 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 6 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 예를 들어 , 초 . 중 . 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 개월 정도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 ( 신검페이지 링크 ) 를 받습니다 . 캐나다에서 6 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단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 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유학허가증 거절사유 입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