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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운전 캐나다 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인정해주는 공인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은 발급일자로부터 90일간 유효하지만, 그 이후에는 캐나다 내 체제 중인 주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의 운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이고, 주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킬로미터, 고속도로는 80킬로미터이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은 상식인데, 최근에는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되는 추세이다.
특이한 점은,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것과 5살 이하의 어린이 (18㎏ 미만)는 정부가 허가한 기준에 맞는 좌석(Car-Seat)에 앉혀서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앞 신호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이 멈춰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며, 보행자가 직접 신호등의 단추를 눌러 신호를 바꾼 뒤 건너가게 되어 있다. 또한, 낮에도 헤드라이트의 점등이 장려됨에 따라서(이미 트럭이나 버스는 의무화되어 있다), 신형차는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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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타리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의 경우, 별도의 취득절차 없이 국내에서 취급한 운전면허로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가장 일반적인 면허는 5급 면허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다.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가까운 도로교통국(Motor Vehicle Office)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자가 운전 안내서(Self Driving Guide)의 내용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총 20문제 중 5문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 후 실시하는 시력검사 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반드시 교정시력으로 시력검사를 받아야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18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Learner's License)를 발급 받게 되고,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승하면 실지 주행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 도로교통국에서 실시하는 주행시험(Road Test)을 신청하는데, 이를 위하여 사진과 서명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신분증명서와 수수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험일시를 지정 받는다. 주행시험은 시험관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나 혹은 사설 운전학원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행코스는 것은 따로 없이, 도로교통국 사무실 근처의 도로를 약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일반주행, 일렬주차, 차선 바꾸기 등 시험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주행시험이 끝나면,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 시험결과를 통보 받고, 합격한 경우, 면허증에 필요한 사진을 찍은 후, 임시면허증을 발부 받으며, 정식 운전면허증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렌터카 전화번호부(Yellow Page)를 찾아보면 'AVIS', 'HERTZ'등의 대형 회사들을 비롯해 소규모 회사까지 꽤 많은 수의 렌터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렌트 요금은 차량의 종류, 주행거리 제한의 유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저렴한데, 큰 회사의 경우 자동차의 정비, 애프터서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긴급대책, 보험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경제적인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기본적으로 21세 이상 되어야만 렌트가 가능한데, 출국 전에 국내에서 미리 예약 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일일 렌트는 24시간 원칙을 기준으로 하며, 렌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치의 요금이 저렴해진다. 요금 산정 기준은 기본요금과 마일리지 요금을 합산한 것인데, 마일리지 요금이란 1km 당 추가되는 비용으로서 대체로 1km 당 15센트 정도이다. 차를 빌릴 때, 예측주행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추가금액을 미리 뽑아보도록 한다. 캐나다의 고속도로에서는 거리가 km로 표기되는 반면, 미국을 여행할 경우, 미국은 마일(MILE)로 표기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카드를 보여 주고, 또 같은 정보를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고 내용을 보험회사 측에 보고하면, 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에게 벌점을 물리면서 보험료를 인상한다. 사고피해액이 C$ 1,000 이상 일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